[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1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1년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임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A양 언니의 소행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김씨에 대해 "부인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해 중한 결과를 낳은 점으로 볼 때 친아버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A양의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A양이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양 언니도 10여 차례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A양의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욕조에 가둬 물고문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임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5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칠곡계모 사건 선고공판에는 한때 A양을 맡아 키웠던 고모 등이 참석해 오열하다 실신해 119차량에 실려나가기도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15년과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들 범행에 비해 너무 낮은 형량이다"며 "특히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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