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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방해된다' 아들 살해혐의 20대…항소심서 '살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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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방해된다' 아들 살해혐의 20대…항소심서 '살인' 무죄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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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PC 게임을 하는데 방해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게 살인죄는 무죄를, 나머지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7일 경북 구미시 자신의 집에서 PC방에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의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 수시로 아들을 혼자 남겨 두고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한 달여간 방치하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정 불화로 아내와 별거를 해오던 정씨는 아들과 단둘이 아파트에서 생활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심은 가지만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아동이 돌연사했을 가능성 등 다른 사인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굶겨 죽였다고 했다가 부검결과 음식물 흔적이 나오자 번복하는 등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부검도 아동 사망 뒤 한 달여가 지나 이뤄져 사망원인 파악이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정씨의 경찰 진술과 시신 부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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