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평소 주차 시비로 다툼이 잦았던 이웃집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피해자들을 찌르고 발로 목을 짓밟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책이 매우 중하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인 두 딸이 범행을 당할 당시 어머니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며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현실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3시 58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모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이웃집 자매 B(39)씨와 C(38)씨를 흉기로 각각 9∼10차례씩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사건 당일 오후 3시 37분께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집 앞에 주차한 뒤 20분간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옆집 빌라 건물에서 나오는 B씨를 먼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침 모닝 승용차를 빌라 건물 앞에 주차한 뒤 자신을 말리던 B씨의 여동생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A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예전부터 주차 문제로 몇 차례 시비가 있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한 달 전 피해자들이 아버지에게 욕설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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