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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식비 182억 횡령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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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횡령혐의 고발키로

공무원 급식비 182억 횡령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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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국민 세금 182억원을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나눠가졌지만 책임 추궁도 없고 돈을 회수하겠다고 나선 곳도 없다니, 나랏돈 관리가 이렇게 엉망이어서 되겠나."


서울 일부 자치구가 공무원들에게 식비를 따로 주면서도 구내 식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5년간 182억원의 급식비를 '횡령'했지만 감사원ㆍ해당 지자체 등의 소극적 태도로 유야무야될 상황이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혀 수사 및 책임자 처벌ㆍ예산 회수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20일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는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난 서울 지역 17개 자치구 공무원 급식비 182억원 부당 지급과 관련해 감사원이 공익 감사 청구 및 행정심판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3월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등 서울 지역 17개 구청이 공무원에게 한달에 13만원씩 정액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면서도 따로 직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제공하는 등 이중 특혜를 준 사실을 밝혀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중 지급된 공무원 급식비는 17개 구청을 합쳐 182억원에 달한다. 송파구가 28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8억3000만원, 강남구 21억원 등의 순이었다.

권익위는 당시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구내식당'을 구청이 자의적으로 후생시설이라 칭해 조례로 운영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월 13만원을 초과해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감사원, 안행부, 서울시 등에 통보해 추가 조사 및 회계 감사, 예산 편성 관련 기준 마련, 자체 감사 등을 하도록 권고했었다. 이후 행정자치부도 지난해 말 각 지자체에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통보하면서 '급량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 시행 경비 항목에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보전(지원)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내용을 새롭게 명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같은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8일 해당 사안에 대한 위례시민연대의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당시 "자치구들이 조례를 근거로 지급했고, 담당 공무원의 고의적인 과실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들 중 7개 구는 조례에 급식비 지원 근거규정이 없고 관련 법상 고의성이 없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또 지난 14일 위례시민연대가 신청한 공익감사 청구 기각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결국 이 단체는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를 검찰에 직접 고발해 책임자 처벌 및 급식비 회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이달 중으로 횡령죄 및 직무유기죄로 담당 공무원들과 지자체장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감사원은 지자체들이 자체감사에서 배임 및 횡령과 직무유기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덮어버린 이 사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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