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이용 약관 변경…7월부터 적용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 자사의 초고속인터넷 이용 약관 변경 신고를 마쳤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될 SK브로드밴드의 새 이용 약관은 초고속인터넷 명의를 이전할 때 가족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동안 이용한 기간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초고속인터넷 명의 이전 및 변경할 때 이용한 기간도 넘겨주는 데 제약이 없었다.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장기 가입자의 명의는 수십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테면 가입한 지 7년된 명의는 20만원, 10년된 명의는 30만원하는 식이다.
장기 가입자 명의가 거래되는 것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가입한 연수에 따라 요금을 할인해주는 'T끼리 온가족 할인'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SK텔레콤은 가족의 이동전화 회선 사용 연수가 10년 미만일 경우 기본료의 10%, 20년미만 20%, 30년 미만 30%, 30년 이상 50%를 할인해주고 있다. 가입 연수가 부족할 경우 초고속인터넷 사용 연수로도 채울 수 있다.
SK브로드밴드의 이용기간 승계가 제동이 걸린 것은 결합상품판매 논란과 무관치 않다. 결합판매 논쟁에서 KT와 LG유플러스 등 후발이동통신사들은 이동전화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이나 방송 분야로 전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사례로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명의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SK브로드밴드의 '앓던 이'를 빼 준 셈이 됐다는 평가다.
SK브로드밴드는 수년전부터 소비자들이 가족 이외에는 이용 연수를 승계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하려 했다.
장기 가입 고객의 이용 연수가 거래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안해주어도 될 요금할인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이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편익이 된다. 최근 초고속인터넷 명의거래가 문제로 지적되자 통신당국은 이용약관 변경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결합상품 논쟁을 벌이면서 통신 당국이 결국 소비자들의 이익을 줄이는 쪽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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