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결합마케팅 강화 논란 촉발
KT, LG유플러스, SO 등 반SKT 진영
서울대 경쟁법센터·공익법센터 토론회서도 입장 갈려
소비자단체협의회·참여연대도 결합상품 견해 달라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이동통신 업계가 연일 결합판매를 놓고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그외 사업자들이 대결 국면 양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결합판매란 초고속인터넷, 전화, IPTV, 이동전화를 묶어서 할인된 요금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결합판매 고시'를 제정, 통신사들이 결합상품을 판매할 경우 30% 이내에서 요금을 할인하면 요금적정성 심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
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 대신 결합상품 마케팅을 강화하면서부터다. 처음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통신사들이 결합상품을 통해 방송을 끼워팔기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이 황폐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 정부가 결합상품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말부터 결합상품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도 관련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중으로 결합상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후발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와 KT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결합상품을 문제삼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반SK텔레콤 진영(KT-LG유플러스-SO)이 형성됐다.
◆SKT, "결합상품으로 연간 1조3800억 통신비 절감"=양측의 갈등은 지난 11일과 12일 각각 있었던 서울대경쟁법센터, 서울대공익법센터의 이동통신시장 정책 토론회에서 더욱 표면화됐다. 시장 경쟁을 중시하는 경쟁법센터 토론회는 반SKT, 소비자 편익에 방점을 둔 공익법센터 토론회는 SKT 진영의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SK텔레콤은 결합상품을 통한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큰 만큼 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2013년 기준 국내 결합상품 가입자 수는 1553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85.3%로 파악된다. 이동통신 가입자 기준으로는 전체 가입자의 약 30%가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 3사 모두 이동통신 1회선당 평균적으로 약 8000원의 결합 할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결합상품으로 연간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규모는 약 1조38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SK텔레콤 진영에서는 결합상품으로 인해 이동통신 시장의 5대3대2(SK텔레콤:KT:LG유플러스 점유율)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시장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반SKT, "결합상품이 시장 경쟁 저해"=반 SK텔레콤 진영에서는 결합상품을 통해 무선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이나 방송 등 다른 분야로 전이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개시 후 4년간(2010~2014) 초고속인터넷 순증 가입자의 80%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용자들은 결합상품을 선택할 때 이동전화보다 초고속인터넷을 가장 중용한 주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SK군(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점유율 증가는 1.5%포인트에 그쳤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는 6월10일에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결합판매 관련 토론회를 연다. 그동안 결합상품 관련 논쟁이 업계와 학계 중심이었다면 이날 열리는 국회 토론회는 소비자 관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단체들은 결합판매 규제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결합판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소비자단체도 입장 달라=한국YMCA, 한국YWCA,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20일 결합상품 관련 설문조사를 발표하면서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방송콘텐츠 경쟁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부정적 측면은 정책적 접근을 통해 신중히 풀어나가야 하며 소비자의 혜택을 줄이는 방식의 결합상품 규제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11일 경쟁법센터 토론회에서 "결합상품 과열은 소비자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결합할인이 특정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유지 및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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