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결합상품 고시 개정 앞두고 대립
KT·LGU+ "SKT, 독점적 지위 활용 시장경쟁 위축"
SKT "소비자 편익에 누가 더 부응하는지 따지자"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유ㆍ무선 결합상품 규제 완화를 놓고 이동통신사들이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 케이블TV 방송(SO) 사업자들은 연합전선을 구축,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공격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학계까지 거들면서 논란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대공익법센터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진화에 따른 방송통신 시장 규제의 현안과 과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EU의 통신 서비스 사전 규제 정책과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 규제의 현안과 과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의 법적 쟁점과 과제 등이 논의된다.
이는 전날 서울대경쟁법센터가 개최한 '이동통신 시장 경쟁정책세미나'의 주제와 유사하다.
흥미로운 것은 비슷한 주제를 놓고 두 행사의 발표 내용이 상반된다는 점.
전날 서울대경쟁법센터 세미나에서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국내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확실치 않고 잠재적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경쟁 사업자 배제 효과를 억제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결합상품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후발 사업자 및 케이블TV방송 사업자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결합상품이란 초고소인터넷, 전화, IPTV, 이동전화를 묶어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합상품 구성 시 각 상품 또는 전체 상품의 할인율이 30% 이내일 경우 정부가 약관적성성 심사를 면제해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에 결합상품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면서 논쟁이 커지고 있다.
KT, LG유플러스 등 후발 이동통신사업자와 케이블방송 사업자는 결합상품을 통해 이동전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 방송 상품으로 전이되고 있다며 SK텔레콤의 결합상품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명수 명지대 교수는 경쟁법센터 세미나에서 "심사 간소화 기준인 할인율 30%가 어떠한 근거에서 도출된 것인지가 명확지 않다"며 "간소화 기준 도입의 취지에 비추어 지나치게 허용 폭이 넓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결합판매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후발 사업자들은 또 SK텔레콤이 제공하고 있는 '온가족 할인'과 같은 다회선 결합판매의 경우 이종결합상품과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경우에도 결합상품은 예외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대공익법센터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전혀 상반된 입장을 펼칠 예정이다.
김 교수는 발제문에서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배력을 유선시장이나 유료방송시장에 전이하려는 의도에서 요금 할인이 발생할 가능성과 관련한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제 시장 현황 및 추세 자료를 누구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현 상황에서 올바른 정책 과제는 규제의 재도입 또는 강화라기 보다는 케이블 사업자들이 결합상품시장에서 경쟁력 열위에 있는 원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적 지원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한 관계자는 "경쟁법센터는 경쟁법적 관점에서, 시장 참여자의 경쟁구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후발사업자의 이해 관계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결합판매 제도를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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