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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파산신청시 '관재인 선임비' 대신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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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취약계층 시민의 관재인 선임비를 직접 내줄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관재임선임비는 개인 파산 신청자가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돼 있는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는 데 드는 비용(10만원~30만원)으로 지금까지는 취약계층 채무자가 선납부 후 환급받아야 해야 했다.

이달부터는 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직접 법원으로부터 예납명령을 받아 선임비를 직접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차상위계층 이하로 제한했던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최저생계비 170% 이하로 조정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하고 개인 파산·회생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속업무처리절차(패스트트랙)도 시범운영해 취약계층 시민의 가계부채를 총 820억원을 탕감한바 있다.


지일철 시 복지재단 금융복지팀장은 "이번 관재인 선임비 납부 간소화는 패스트트랙 협약에 이어 취약계층 고통 경감을 위한 법원과의 공조가 계속 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을(乙)의 입장에서 시민 복지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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