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탈북자 관련 조례는 대체로 저조…지난 3년간 복지조례 제·개정 '용산구'가 가장 활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20%가 복지정책과 관련된 조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임성규)은 시 산하 25개 자치구의 조례 5031건을 분석한 결과 19.7%에 해당하는 996건이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장애인, 다문화·탈북자 등을 포함하는 복지 관련 조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같은 자치구들의 복지 관련 조례 비중은 시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시의 경우 복지 관련 조례는 전체 조례의 14.8%로 자치구의 복지 관련 조례 비율보다 5%가량 낮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치구는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노인 등 전통적 복지분야와 관련해 최소 4~5건 이상의 다양한 조례를 갖추고 있었다. 특히 양천구는 여성·가족분야 조례가 11개에 달했고, 성북구도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가 17개에 달했다.
반면 다문화·탈북자 관련 조례는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1~3건으로 나타나는 등 관심이 저조한 편이었다.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성동구로 4개 조례에 그쳤고, 구로구의 경우 관련 조례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관련 조례는 자치구별 편차가 극명했다. 가장 적은 금천구는 0건이었지만, 가장 많은 중구는 15건의 장애인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윤희숙 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조례숫자가 많다고 해서 복지체계가 더 우수하다고 전제할 수는 없다"며 "장애인 조례가 없는 금천구의 경우 4개년 지역복지계획 안에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등의 실천계획이 잘 수립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년간 복지 관련 조례 제·개정이 가장 활발한 자치구는 용산구로, 복지조례 43건 중 7건이 제정되고 30건이 개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성동, 강북, 영등포, 양천구도 복지조례 제·개정이 활발한 편이었다.
임성규 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연구는 시 25개 자치구의 복지 관련 조례 현황을 분석, 각 자치구 간 차이를 파악하고 균형적 지역발전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며 "결과는 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