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인원 8명에서 22명으로 늘려 4~5월 집중 활동...번호판 영치 불가, 폐업 법인 소유, 대포차는 견인 후 공매 조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청 소속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J주무관은 평소 영치 단속을 하면서 체납차량의 백태를 보고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영치를 회피하기 위해 어떤 체납자는 손으로 돌려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앞 번호판 전체에 본드를 견고하게 바르고 뒷 번호판은 리벳 못으로 여기저기 박아 도저히 사람 힘으로 뗄 수 없도록 해놓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 체납금액이 300만원이 넘는 차량은 아예 주차할 때마다 앞 번호판을 떼어 집에 들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런 차량들이 대부분은 폐업 법인의 차량이거나 채권채무 관계로 담보로 제공된 대포 차량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또 이런 차량들은 십중팔구(十中八九) 주정차 위반, 버스 전용차로 위반, 자동차세 상습체납, 교통신고 위반, 과속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행 등 수많은 위법사항이 동시에 걸려 있고 상습 체납으로 고질 체납 상태인 문제 차량이다.
이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대포차, 폐업 법인 차량 등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규정하고 자동차세는 2회 이상, 과태료는 30만원 초과된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있다.
4~5월(2개월간)을 과태료·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번호판 영치기간으로 설정, 과장을 포함, 팀장 이상 간부들이 직접 영치에 참여, 독려하고 있다.
또 단속인원을 기존 8명에서 22명으로 늘려 스마트주차장(구청사 주차장) 영치 강화, 서초구 내 뿐 아니라 인접구까지 영치 장소를 확대했다.
서초구청은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번호판 자동인식 주차장시스템을 이용한 체납차량 알리미 징수시스템' 일명 '스마트주차장'을 개발, 4년간 20억원을 징수했다.
그러나 내부 근무자의 업무 병행으로 시의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개선, 이번에는 고정 인원 2인을 배치, 5분내 출동하고 영치 한다는 시스템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서초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015년 기준 321억원으로 서울시 25개 구청 평균 3.9% 보다 2배가 높은 8.5%를 차지하고 있다. 과태료 또한 영치대상 체납액이 56억원(서울시 전체의 7%)으로 평균 이상 차지하고 있다.
서초구는 일단 번호판이 영치된 대포차, 폐업된 법인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과태료와 자동차세의 100%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자진납부가 불가능 하면 경찰과 협조, 견인 조치 후 공매 처리하는 등 실질적인 징수 노력해 지난해보다 113% 상향된 20억8800만원 이상을 번호판 영치로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소유주가 운행하는 차량 중 생계형 운행차량, 장애인 보철 차량, 환자 응급차량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 프로그램 약정 조건으로 반환,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계를 돕기로 했다.
서초구는 이렇게 대대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상습 체납이 아닌 깜빡하고 납기를 놓친 2회 이내 체납자에게 영치로 인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5월 중 번호판 영치대상 납부안내문을 보내 영치 전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서초구는 단속 기간 내 영치직원이 ‘자동차 관련 체납은 곧, 번호판 영치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업무수행을 함으로써 체납 경각심을 일깨우는 대시민 캠페인을 펼쳐가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조세를 회피하려는 체납자나 과다 법위반 체납차량을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단속, 체납을 일소하면 그 자체가 조세정의와 형평성에 부합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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