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 홈쇼핑·10개 여행사에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1.A씨는 모처럼 만에 아내, 아이들과의 해외여행 계획을 세웠다. 마침 TV홈쇼핑 방송을 보니 사이판 가족여행 상품이 나와 있었다. 항공·숙박료, 가이드 경비 등이 포함된 여행비는 쇼호스트 말대로 '초특가'였다. 곧바로 전화를 걸어 상품을 구매한 뒤 A씨 가족은 드디어 사이판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사이판 여행 첫날, 설렘은 불쾌감으로 바뀌었다. 가이드가 홈쇼핑에선 설명조차 없던 '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A씨 가족은 1인당 30달러씩 총 120달러를 울며 겨자 먹기로 가이드에게 지급했다.
#2.B씨도 TV홈쇼핑을 보고 태국 3박5일 여행상품을 계약했다. 홈쇼핑은 선택관광과 관련해선 '상품 가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자막만 짧게 보여줬다. B씨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문제는 태국 현지에서 터지고 말았다. 가이드는 B씨를 포함한 관광객들에게 갑자기 선택관광 이야기를 꺼내며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웠다. 이들은 가이드에게 각각 170달러씩의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홈쇼핑사·여행사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횡포에 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홈쇼핑사와 여행사들이 패키지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중요정보를 광고 내용에 넣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총 5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위의 관련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는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홈쇼핑 등 6개 홈쇼핑사와 노랑풍선 등 10개 여행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TV홈쇼핑 방송에서 패키지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이를 위반했다.
이들은 우선 여행 상품 가격과 별도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음에도 그 사실 또는 금액을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상품에 선택관광 순서가 들어있었지만 ▲경비가 얼마 정도인지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는 점 ▲선택하지 않을 경우 대체일정 등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일부 업체는 중요정보를 방송 중 화면에 표시한 경우도 있었으나, 300여 글자로 구성된 화면이 3초 정도만 방송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어 역시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조치 이후 6개 홈쇼핑 사업자들은 가이드 경비와 선택관광 관련 중요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화면구성을 변경하고 방송 노출시간을 길게 하면서 쇼호스트의 멘트를 함께 방송하는 등 개선 움직임을 보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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