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학생 2명과 일반인 1명에 대한 배상금 규모가 12억5000만원으로 결정됐다. 1인당 4억1667만원꼴이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5일 오후 세월호 배상금 지급 의결을 위한 첫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희생자 3명에 대한 배상금 규모가 확정됐다.
배상금은 위자료 1억원과 살아 있었다면 얻었을 예상 수입(일실수익)과 지연손해금 등을 합한 금액이다. 앞서 해수부는 단원고 학생은 4억2000만원, 교사는 7억6000만원, 일반인 희생자는 1억6000만~4억6000만원의 배상금이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가족이 ‘앞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하면 이달 말 지급이 완료된다. 국민 성금으로 지급되는 위로지원금 규모는 차후 결정될 예정이다. 인당 3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차량과 화물이 없어져 손해 본 15건에 대한 배상금 규모는 2억6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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