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세종]
화순군(군수 구충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복지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맞춤형복지급여제도’는 2000년부터 실시해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최저생계비 기준 통합급여로 지급했던 방식을 개선해 중위소득(전체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에 위치한 소득)을 산출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개별급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군은 이와 관련, 지난 11일 맞춤형복지급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읍·면 복지담당자, 관련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임영님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맞춤급여 개편으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경우에도 기준 완화로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맞춤형복지급여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6월1일부터 12일까지 신규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는데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신규 신청자는 소득재산, 주거 실태조사 등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6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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