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대출 실행 전후 1개월간 보험 및 펀드 가입을 막는 '꺾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회신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최근 6주간 62개 금융사를 방문해 1084건의 건의사항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중 절반인 첫 3주간 총 61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관행·제도개선 건의사항 447건 중 약 절반인 219건에 대해 수용 의견을 전달했다.
주요 수용사안으로는 금융위는 금융사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간 여신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면 대출자 의사와 상관없이 '꺾기'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을 일정 부분 완화하기로 했다.
운용 손익이 수시로 변동되는 펀드나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투자상품을 대출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 가입설계서나 상품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는 핵심 항목 중심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실명을 확인해 주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다른 금융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에서 소액 이체를 실행하는 방식 등을 포함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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