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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非은행권 외환송금 연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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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제도개혁 TF 외국환거래법상 '송금업자' 신설키로…"개정작업 거친 후 연내 도입 예정"

핀테크 업체 활성화, 은행권 수수료 인하 유도 등 일석이조…'원칙허용, 예외규제'
보험·증권·제2금융권도 외환송금 가능토록 정비, 2017년 도입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정부가 은행의 고유 업무인 외환송금을 핀테크 기업 등 비(非) 은행권에도 허용할 방침이다.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면서 은행의 송금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13일 정부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ㆍ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한 '외환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외국환거래법상 사업자에 '외환송금업자'를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법에는 은행만 외환송금을 할 수 있는데 외환송금업자에도 사업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아직은 외환송금업자에 대한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핀테크 기업과 지불결제사업자(PG)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제도개혁 TF는 이같은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비 은행권의 외환송금이 연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외환송금 업무를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면 금융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외환송금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유학가 있는 자녀에게 외환을 송금할 때 은행에 가지 않고도 집이나 회사에서 핀테크 서비스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외환송금이라는 확실한 수익모델이 확보되면 핀테크 산업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은행들의 외환송금 수수료 인하 효과도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핀테크 사업자들은 운영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외환송금 수수료가 기존 은행들보다 낮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은행들도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은행권 참여는 외환송금 기능을 개인과 기업으로 이분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개인들의 소규모 외환송금은 핀테크 기업이 맡고 기업 간 외환송금은 은행들이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비은행권의 범위를 보험ㆍ증권 등 제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201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권역별 칸막이를 없애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겠다는 노림수다.


이를 위해 '원칙 규제, 예외 허용'이라는 외국환거래의 큰 틀을 '원칙 허용, 예외 규제'로 전환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환송금의 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는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자는 취지"라며 "은행권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각계 의견 수렴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외환송금 구도의 변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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