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회, 연말정산 환급법 의결…638만명 해당 "얼마나 돌려받나"

시계아이콘00분 1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국회, 연말정산 환급법 의결…638만명 해당 "얼마나 돌려받나" 사진=아시아경제DB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560억원이 638만명에게 환급된다. 1인당 환급액은 평균 7만1000원 가량으로 이달 급여일에 돌려받게 된다.


다만 이미 5월 급여를 받은 20%가량의 근로자들은 회사의 원천징수 재정산에 따라 환급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환급 절차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