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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560억원이 638만명에게 환급된다. 1인당 환급액은 평균 7만1000원 가량으로 이달 급여일에 돌려받게 된다.
다만 이미 5월 급여를 받은 20%가량의 근로자들은 회사의 원천징수 재정산에 따라 환급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환급 절차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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