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기업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 자금이 부족할 경우, 국세청에 신청하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4일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근로자들이 올해 10만원 이상의 추가 납부세액을 3∼5월에 분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을 환급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기업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은 연말정산이 끝나는 2∼3월 급여통장을 통해 일시에 지급하는 환급금 재원을 추가 납부세액과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조달해왔다.
추가 납부세액 분할 납부 허용으로 추가 납부세액을 한 번에 징수하지 못한 기업이 환급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 여력이 부족할 수 있어 국세청이 환급금을 미리 주기로 한 것이다.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민원종합서비스인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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