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발전법)과 연말정산 분납을 허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들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2월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클라우드발전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10만원 이상 세금을 분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다만 이날 법사위에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여야 원내지도부간의 논의를 지켜보기 위해 상정만 한 채 논의하지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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