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 연말정산 후속조치 첫 걸음 착수
-2월엔 분납 개정안만 처리, 최종 결과 나온 3월 이후 본격적인 세법 개정
-소급적용, 세액공제 항목과 공제율 수정 등 4월 국회서 논의
-정부와 여야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 엇갈려 험로 예상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연말정산 세금폭탄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다음 달 이후 논의될 공제율 수정과 소급적용 등에서 정부와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좁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연말정산 후속대책 계획에 따르면 2월에는 분납 개정안만 처리한 후 연말정산 최종 결과가 나온 3월 이후 본격적으로 세법 개정과 소급적용을 논의한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내달 쯤 관련 법안을 낼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여야 간 각론 차이가 상당해 결과 도출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연말정산 후속대책은 큰 틀에서 2단계로 나뉜다. 연말정산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인 2월은 세법 개정을 섣불리 할 수 없기 때문에 납부 방식의 전환으로 일단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선조치를 실시한다. 본격적으로 세법이 바뀌고 소급적용이 논의되는 시점은 4월이다. 정부와 여야는 올해 연말정산의 최종 결과를 확인하고 4월 국회에서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만약 정부와 여야가 4월 국회에서 소급적용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환급받는 시기는 5월 쯤으로 예측된다.
정부와 여야는 후속조치의 첫 걸음을 뗀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개월 분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며 올해 연말정산 추가납부액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미 원천징수가 된 근로자도 내달 10일 전까지 회사와 조율하면 분납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세법 개정이 본격화되는 3월 이후다. 정부와 여당은 자녀·출산·입양·독신자·연금 부분에 대한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달 협의를 통해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두 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한 명당 2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된 출생·입양 공제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싱글세' 논란이 있었던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는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보험료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야당은 교육비·의료비와 근로소득공제 부분을 수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가지 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최저소득 근로자 소득세 공제율도 80%로 환원한다. 아울러 야당은 연말정산의 후속조치는 선(先)법인세 인상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의료비·교육비 공제율 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소급적용도 핵심 변수다. 당정은 4월 국회에 공제율 등에 대한 세법 조정이 이뤄지면 , 그것을 반영해 5월 쯤 소급적용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소급적용에 대해 국회에 맡긴다면서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세법을 담당하는 기재위의 정희수 위원장은 이미 소급적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일부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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