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일부 언론에서 연봉 5500만원 이하 회사원 79%의 세금부담이 늘어났다고 보도하자 "급여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추정된다"고 일축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일한 급여, 공제조건 하에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세부담 증가 인원보다 감소 인원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에서 연봉 5500만원 이하 봉급자 가운데 세금부담이 전년에 비해 늘어나는 경우, 급여가 올라 자연스럽게 세금부담이 늘어난 것이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증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일부 언론은 건설분야 한 공기업의 2014년 연말정산 결과 자료 인용을 통해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원 225명 가운데 178명(79%)의 세금부담이 늘어났고, 특히 5500만원 이하자 중 37%는 지난해 환급을 받았으나 올해 추가 납부하는 상황이며 연봉 3500만원 이하의 경우도 39%가 세금이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기재부는 또 해당 공기업의 2013년·2014년 연말정산 비교 결과에 따르더라도 급여 상승에 따른 증가분에도 불구하고 연봉 3500만원 이하 구간 증가자 비율(39%)이 다른 급여구간의 증가자 비율(79~9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2014년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3월말까지 소득구간별 세부담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급여·공제 조건이 동일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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