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13월의 폭탄' 현실됐나…연말정산 결과에 직장인들 '아우성'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13월의 폭탄' 현실됐나…연말정산 결과에 직장인들 '아우성' 연말정산 논란. 사진출처=아시아경제DB
AD



'13월의 폭탄' 현실화 되나…연말정산 결과에 직장인들 '아우성'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연말정산 후폭풍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세액공제에 따라 시행된 연말정산 결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평균세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해당 소득 직원 중 79%가 세금부담이 증가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건설분야 한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연말정산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봉 5500만원이하 직원 225명 가운데 79%인 178명의 세금부담이 늘어났다.

특히 5500만원이하 중 84명(37%)은 지난해 경우 환급받았으나 올해에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연봉 3500만원이하의 경우도 51명 가운데 20명(39%)이 세금이 늘어났고, 지난해 환급받았다가 토해내게 된 직원도 11명(21%)이나 됐다.


연봉 5500만∼7000만원 구간의 경우 167명 가운데 155명(92%)이 세금이 늘어났고, 지난해 환급을 받았다가 올해 추가 내게 된 직원은 절반 가까이인 75명(44%)에 달했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도 이와 관련,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연봉이 4000만 원대 중후반이라는 A씨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지난해는 전년처럼 받았고 전년처럼 지출했는데, 환급액이 8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줄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동일구간 내에서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경우 다자녀 가구 중 6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이거나 지난해 출생·입양을 한 경우 체감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독신 근로자의 의료비 등 공제 대상 지출 금액이 적거나 사적연금 납입액이 있는 경우도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개별 사례에 대해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라며 "내달 10일께 국세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으로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취합해야 전체적인 판도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