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납부액 분납 조건 뭔가 봤더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연말정산에서 10만원 이상의 추가 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3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액이 10만원 이상 증가할 경우 이를 나눠낼 수 있게 됐다.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후 발생한 추가 납부액을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은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기획재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다음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일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연말정산 분납, 그나마 다행" "연말정산 분납, 연말정산 제도 돌려놔라" "연말정산 분납, 새 연말정산 제도는 문제 없음" "연말정산 분납, 복지를 위해서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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