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종격투기 선수인 송가연에게 전기톱 살해 협박을 한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송가연을 모욕·협박한 A(2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한 송씨가 다른 출연 선수에게 "싸가지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송 선수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작성했다.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는 사진을 올리고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거다…"란 글을 썼다.
이를 확인한 송씨는 온란인 상에서 A씨와 언쟁을 벌인 끝에 그를 고소했다. A씨는 당시에도 "살해 의도가 전달돼 기쁘다"고 했다.
애초 약식기소된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송가연 선수가 방송에서 비방한 다른 선수는 내가 아는 사람이라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같은 웹사이트 회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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