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가 법무부까지 상정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논란일 듯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11일 장경욱(47)·김인숙(52)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개시 신청 기각에 대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기소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가 법무부까지 상정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장 변호사에 대해 "그가 맡은 북한 보위부 여간첩 사건에서 피의자가 국정원에 보낸 편지에 '장 변호사가 간첩인 사실을 거짓으로 해야한다고 말을 했다'고 적혀있다"고 이의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 의뢰인에게 폭행 사실을 전해들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진술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권유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의 이의신청에 따라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장 변호사와 김 변호사를 비롯한 8명의 변호사에 대해 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 변협은 기소되지 않은 장 변호사와 김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에 대해서는 '판결을 보고 결정한다'는 조건부로 이를 받아들였다. 두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 개시를 기각했다.
검찰은 올해 다시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지만 변협은 지난달 장 변호사에 대해 "위증을 권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로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사시을 알지 못했고,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진술을 하지 못하게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의 징계 개시 이의신청에 법조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변협의 하창우 회장은 "징계대상행위는 모두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활동이다"면서 "비리나 범죄가 아닌 변호사활동을 징계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청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에 "변호사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부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 의뢰인을 변호한 변호인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다"면서 "이는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사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축한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해왔다. 또 검찰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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