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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차한성 前대법관 개업신고 반려 근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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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과 시각차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려한 차한성(61ㆍ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변협에 26일 다시 돌려보냈다.


서울변회는 이날 "전관예우 철폐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차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에는 기재사항의 흠결이 없고 변협에서도 이를 다시 돌려 달라고 요청하므로 송부한다"고 밝혔다.


변협 변호사등록규칙 제25조는 개업신고서류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신고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명하였으나 당사자가 보완명령에 불응하거나 소정기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변협은 차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를 최종 반려했었다. 이에 ▲법적 근거 부재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 침해 ▲대법관 출신에게만 활동을 제약하는 형평성 훼손 문제가 제기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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