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전직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청에 변협 "사욕 채워서야"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전직 대법관이 '전관 예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개업을 철회하라'는 대한변협의 권유를 거절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차한성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차 전 대법관은 지난 2월 변호사 등록을 한 뒤 지난 18일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전관예우 근절차원에서 변호사 개업을 철회하라고 권유했으나 차 전 대법관이 받아 들이지 않자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이 이날 1시간 정도 만나 개업 철회를 권유했으나 차 전 대법관이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최고 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동료 대법관이나 후배 법관들에게 사건 처리에 있어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때로는 부당한 압력으로 보여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실제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 상고사건을 거의 독점하면서 거액을 받거나 일반 변호사들로부터 사실상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등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최고 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변호사 개업을 하여 돈을 버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며 "(차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존경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차 전 대법관이 개업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개업신청의 수리반려가능여부를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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