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과 의사 일정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우선 여야는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소득세법을 비롯해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처리키로 했다. 또한 오는 28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아울러 4월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선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5월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이뤘다.
5월 국회가 개회하는 11일 오후 2시에는 보건복지위를 열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농해수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자에 농해수위를 개최해 세월호 특조위와 야당이 제기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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