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은 1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1. 5월 임시국회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2, 28일에 개최하기로 한다.
2. 5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을 처리한다.
3.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5월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
4. 5월 11일(월) 오후 2시 보건복지위를 개최하여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농해수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자에 농해수위를 개최하여 특별조사위원회와 야당이 제기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