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신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해 조사했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5억6900만원을 부과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고 8일 공시했다.
신한 측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의결서를 수령하는 시점에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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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기자
입력2015.05.08 09:26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신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해 조사했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5억6900만원을 부과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고 8일 공시했다.
신한 측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의결서를 수령하는 시점에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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