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5명 전원 상고장 제출…'대법원의 결정은?'

시계아이콘00분 2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5명 전원 상고장 제출…'대법원의 결정은?' 세월호 선고공판(자료사진). 사진=아시아경제DB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이 상고했다.

6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승무원들은 상고 기간(재판 후 7일)이 만료된 지난 5일까지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에서는 이 선장을 비롯해 1~3등 항해사, 조타수, 기관장 등 6명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는 유·무죄 판단과 함께 양형과 관련해서는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경우에만 심리한다. 징역 10년 이상 선고받은 승무원은 이 선장, 1등 항해사(징역 12년), 기관장(징역 10년) 등 3명이다.


한편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6개월부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