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6월부터 각종 지방세 고지서에 다양한 행정정보를 담아 도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도는 5월 중에 지방세 종이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 종이 고지서를 활용한 도-시ㆍ군 공동 행정정보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종이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찍으면 전용 정보제공 화면으로 이동해 납세자 거주지 시ㆍ군과 경기도의 복지, 문화, 관광 등 지역소식을 볼 수 있다. 또 지방세 납부 안내 등 다양한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공익 목적의 미아찾기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고지서는 ▲재산세(7ㆍ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6ㆍ12월) ▲면허세(1월) 등이다. 오는 6월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부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세 납부안내 및 납부감사 메시지, 지역소식 등을 담은 문자메시지 서비스(MMS)와 전화 안내(ARS)도 병행한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앞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통해 각종 도정 정책사항을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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