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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좌석버스에 '조조요금제·거리비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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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좌석버스에 '조조요금제·거리비례제' 도입 광역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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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버스요금 인상과 함께 좌석ㆍ직행좌석의 '거리비례제'와 '조조 요금제'를 추진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동거리가 비교적 긴 좌석버스와 직행좌석형 버스에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시행시기와 거리기준, 초과 요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반버스와 순환버스는 거리비례제가 적용되고 있다. 순환버스는 기본요금 2200원에 30㎞ 초과 시 1㎞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다만 추가요금은 최대 700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도는 영화관의 조조할인처럼 버스에도 '조조 요금제'도 도입한다.

오전 4시∼6시30분 탑승하는 승객에게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할인요금은 앞으로 인상될 버스요금분이다. 도는 5월 중 열리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에서 버스요금 인상과 함께 거리비례제, 조조 요금제를 함께 논의한다.


앞서 도는 버스 요금을 100∼500원 인상하는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인상안 1안은 ▲일반형 150원 ▲좌석형 250원 ▲직행좌석형 400원 올리는 것이다. 2안은 ▲일반형 100원 ▲좌석형 300원 ▲직행좌석형 500원 인상안이다. 3안은 ▲일반형 200원 ▲좌석형 250원 ▲직행좌석형 400원을 올리는 안이다. 일반형은 서울ㆍ인천시 인상 수준에 맞춰 150∼200원 인상이 유력한다.


한편 현재 경기지역 버스 요금은 일반형 1100원, 좌석형 1800원, 직행좌석형 2000원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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