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4143억원(설계비 130억원 제외)이 들어가는 경기도 광교신청사 재원 조달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 대신 기금조성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확보한 뒤 추후 도 소유 부지를 매각해 빚을 갚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도는 도의회의 이번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30일 김종석(새정치민주연합ㆍ부천6) 의원이 낸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지방채 ▲공유재산 매각대금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이 돈은 신청사 건축비, 토지비, 설계비, 감리비 등에 사용한다. 조례안 부칙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명시했다.
김 의원은 "도가 마련한 공유재산 매각 방안은 뜬구름 잡기 식으로 매우 불확실하므로 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기금 설치 조례안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의 기금 설치 방안은 재원 마련의 다양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기간이 늦춰진다는 단점이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교 신청사는 광교신도시 공공청사 4-1블록 5만9000㎡에 ▲지하 3층 지상 25층의 도청 신청사 ▲지하 2층 지상 6층의 도의회 신청사 ▲소방종합상황실 등 3개 건물로 구성된다. 3개 건물의 전체면적은 10만1870㎡다.
도는 올해 설계를 마치고 오는 11월 공사에 들어가 2018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광교신청사 건립비 재원 조달 방안으로 '선(先) 지방채 발행, 후(後) 도유지 매각 정산'을 제시했다.
도는 공유재산 21건을 매각할 경우 신청사 건축비 2716억원을 충당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익배당금을 받아 토지비 1427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도의회 등 일부에서는 빚을 내 청사를 짓는 데 반대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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