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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청사' 4143억원 재원확보 제대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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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청사' 4143억원 재원확보 제대로 될까? 경기도 광교신청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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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4143억원(설계비 130억원 제외)을 투입해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2018년 완공하겠다고 밝힌 경기도 광교신청사는 재원확보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계삼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1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광교신청사 건립 재원으로 도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 21건을 매각하고 경기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을 확보해 청사건립 대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공유재산 21건을 매각할 경우 신청사 건축비 2716억원을 충당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익배당금을 받아 토지비 1427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도가 마련한 재원방안은 100%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건립비 마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는 일단 매각이 확실시되는 6건의 공유재산을 팔아 1615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나머지 매각이 불투명한 15개 공유재산을 처분해 전체 재산가액(2219억원)의 60%선인 1332억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공유재산 매각 성사를 전제로 우선 안행부의 청사정비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를 발행해 신청사 건립 대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광교신청사' 4143억원 재원확보 제대로 될까? 이계삼 경기도건설본부장이 1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광교신청사 건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재산 매각이 부동산시장 침체 등 외생변수로 어려움에 처할 경우 상황은 돌변하게 된다. 당장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한 2716억원의 원금과 이자상환 압박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특히 경기도는 세수의 60%를 취득세에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경기도의 재정에 '뇌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계삼 본부장은 "경기도가 보유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산정은 아주 긴축적인 상황을 고려해 추산했다"며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크게 나빠져 공유재산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그때는 답은 없다"고 실토했다.


다만 신청사 건립 대금 중 토지비 1427억원 충당계획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계삼 본부장은 "경기도시공사의 현재 자본금이 2조8000억원에 이르고, 지난해 순이익만 2600억원을 냈다"며 "자본금의 2%만 이익배당금으로 낸다고 해도 한해평균 560억원으로 전체 토지비 1427억원을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광교신청사는 수원 광교신도시 내 공공청사 4-1블록 5만9000㎡에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로 지어진다. 총 사업비는 4273억원(설계비 130억원 포함)으로, 올해 11월 공사가 시작돼 2018년 마무리된다.


도는 추가 증축을 위해 주변 부지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현 청사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을 전제로 공사를 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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