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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청사' 4143억원 재원방안 나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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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청사' 4143억원 재원방안 나왔다(종합)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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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수원 광교신도시에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 재원 4273억원 가운데 설계비 130억원을 뺀 4143억원의 재원조달 방안이 나왔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신청사 건립예산 4143억원 중 건축비 2716억원은 지방채(지역개발기금+청사정비기금) 발행을 통해, 토지비 1427억원은 경기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다만 도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건축비 2716억원은 향후 도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팔아 지방채를 상환하게 된다.

도는 매각이 확실한 수원 망포동 종자관리소(추정가 1145억원)와 경기도건설본부(추정가 103억원) 등 6건의 공유재산 매각할 경우 1615억원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나머지 매각이 불확실한 안산시 쓰레기매립장(추정가 761억원), 수원 경기도체육회관(추정가 100억원) 등 15개 공유재산도 매각을 통해 최소 1332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들 15개 공유재산의 매각가치를 '지난 10여년간 정부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매각비율 60%'를 적용해 산출했다. 이들 15개 공유재산의 전체 가치는 2219억원이다.


이계삼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청사 건립 설명회를 갖고 "6개 공유재산 매각대금 1615억원과 15개 공유재산 매각 가능 대금 1332억원을 더하면 2947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당초 건축비로 산정한 2716억원보다 230억원이 많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방채 상환 기간인 2027년까지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2716억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가 신청사 재원조달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매각대상 21개 물건을 분석한 결과 대금확보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도는 또 토지매입비 1427억원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나오는 이익배당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신청사 건립재원 조달방안 실행을 위해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이계삼 건설본부장을 총괄팀장하는 공유재산 매각 TF(전략기획팀)를 구성한다. 또 지난해 11월 도의회 건교위에서 심의 보류됐던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조례'도 오는 5월 도의회에 재심의 요청한다.


이 본부장은 "경기도는 신청사를 건립할 때 도민들의 세금투입 없이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신청사 이전작업은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11월 첫 삽을 떠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중단없이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광교신청사는 수원 광교신도시 내 공공청사 4-1블록 5만9000㎡에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로 지어진다. 총 사업비는 4273억원(설계비 130억원 포함)이 들어가며 공사는 올해 11월 시작돼 2018년 완공 목표다.


도는 추가 건물 증축 등을 고려해 주변 부지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현 청사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사 작업은 이전을 전제로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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