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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2만호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이의신청받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5초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52만호의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31개 시ㆍ군은 3월31일까지 도내 개별주택 52만8755호에 대해 '2015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주택) 과세표준이 된다.

우선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시ㆍ군ㆍ구 세정(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해당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의견서를 작성해 기간 내 해당 시ㆍ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ㆍ군은 가격조사 및 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해 준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기준시가에 적용된다"며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전에 적극적인 열람 및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ㆍ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및 시ㆍ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말 최종 결정ㆍ공시된다.


한편, 올해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도내 2만1484호(전국 18만9919만호의 11.3%)로 전년 대비 2.31% 인상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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