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는 6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상가권리금보호법 등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한다. 특히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받는 돈)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주는 돈)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연금특위 구성한 이후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일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6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달 7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아직 임명동의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당은 대법관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어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청문회 추가 개최와 법무부의 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또 박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들어 직권상정에 반대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