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일주일 남은 4월 임시국회…법안처리 집중

시계아이콘00분 5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30일 본회의 개의..국회 통과 법안 '0' 오명 벗을 듯

상임위 법안 처리 시동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4월 임시국회 시한을 일주일 남겨놓고 법안처리가 집중될 전망이다. 4ㆍ29재보궐 선거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제는 산적한 현안 처리에 전념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 부의를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섰다. 이날 법사위에는 115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법사위 법안소위로 이관되는 고유 법안을 제외한 약 50여 건의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들이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4월 임시국회는 그동안 '법안 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벗게 된다. 여야는 지난 23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예정했으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질문 여부를 놓고 충돌하면서 연기한 바 있다.

다만 여야의 관심이 높은 법안은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6일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안전행정위 등 상임위에서 28일 핵심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법사위에서 물리적으로 안건으로 올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5일 후 논의하는 '숙려제'에 따른 것이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하나인 '자본시장법'을 통과한데 이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 안행위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을, 환경노동위원회는 아르바이트 구직자에게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생활임금 도입을 명시한 최저임금법을 각각 통과시켰다. 정부의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하나인 관광진흥법도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기획재정위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이번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요구대로 원격의료,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등의 조항을 뺐지만 특별한 명분 없이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면서 "6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