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 장흥군(군수 김성)은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일반건축물도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지난해부터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 사용자들이 우편물, 택배 등의 수취인 전달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개별 건물에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세주소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점유자(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직접신청 가능)가 군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군에서는 상세주소 대상지역을 직접 방문해 상세주소제도에 대해 설명 후 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초조사를 거쳐서 부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2014년 1월부터 전면 사용한 도로명주소가 군민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제도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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