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 서귀포에 만들고 있는 제주 헬스케어타운이 담당 공무원의 묵인하에 경관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지난 2013년 상가 시설의 건축물을 높이고,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의 부지를 넓히도록 개발사업시행 계획을 변경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발 사업 과정에서 축조 행위나 토지 형질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제주도청 소속 담당 공무원 A씨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했고, 녹지그룹은 경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임의로 판단한 뒤 경관 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녹지그룹은 현재 경관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제주도지사에게 A씨 징계를 통보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은 지난 2012년 10월 녹지그룹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사업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체 사업부지 153만9000㎡ 가운데 77만8000㎡에 연구 개발(R&D) 센터, 휴양문화 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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