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팽성과 오성을 잇는 평택대교가 콘크리크 균열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안전성과 내구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일반국도 등 도로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12월19일 준공 예정인 평택대교(총연장 1210m, 공사비 886억원) 품질관리 과정에서 콘크리트 균열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시공을 맡은 A컨소시엄은 2011년 9월2일부터 2014년 9월26일까지 평택대교를 시공하면서 총 118개 구획된 교량상판 가운데 117개 구획에서 거푸집을 제거할 때마다 실시해야 하는 균열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컨소시엄과 감리단은 허용균열폭 이하의 균열 82개만 발생한 것으로 보고했지만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교량상판에만 6002개의 균열이 발견되는 등 총 7703개의 균열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는 허용균열폭을 초과하는 균열이 786개나 포함됐다.
특히 교각두부에 발생한 균열 47개 가운데 36개는 균열이 깊이가 콘크리트 피복두께인 10cm 이상이어서 철근피복 이상까지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허용균열폭을 초과하여 구조적 균열이 의심되는 균열에 대한 원인규명은 물론 적절한 보수·보강도 실시하지 않아 평택대교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철근 부식 등 내구성 저하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평택대교의 상판 및 교각두부 등에 발생한 균열에 대해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균열관리를 부실하게 한 A컨소시엄과 현장관리인, 감리업체 등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올해 6월6일 준공예정인 동이1교(적성~전곡구간) 공사와 관련해 앵커리지 정착판 등 주요자재와 케이블의 허용인장능력 등이 설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 시공되어 안전성 저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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