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민단체 감사 청구 기각해 '봐주기' 논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감사원이 서울시 일부 자치구의 공무원 급식비 이중 지급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사 청구를 기각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일 권익위가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급식비 182억원 부당지급에 대한 위례시민연대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등 서울 지역 17개 구청이 공무원에게 한달에 13만원씩 정액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면서도 따로 직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중 특혜를 준 사실을 밝혀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중 지급된 공무원 급식비는 모두 182억원에 달한다. 송파구가 28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8억3000만원, 강남구 21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구내식당'을 구청이 자의적으로 후생시설이라 칭해 조례로 운영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월 13만원을 초과해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감사원, 안행부, 서울시 등에 통보해 추가 조사 및 회계 감사, 예산 편성 관련 기준 마련, 자체 감사 등을 하도록 권고했었다.
결국 행자부도 지난해 말 각 지자체에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통보하면서 '급량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 시행 경비 항목에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보전(지원)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내용을 새롭게 명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같은 권익위의 추가 조사 및 감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8일엔 부당지급 전액 환수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위례시민연대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도 각하처분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자치구들이 조례를 근거로 지급하는 등 고의적인 과실이 없다"고 각하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위례시민연대는 "감사원이 공무원들의 불법ㆍ횡령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관련조례가 있더라도 17개 피신고 자치구 중 광진구, 강북구, 은평구 등 7개 구는 조례에 급식비 지원 근거규정이 없다"며 "고의성이 없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이사는 또 "예산편성 및 의회 동의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집행하였다 할지라도 지방공무원법과 수당규정에 공무원 정액급식비(월 13만원)와 특근매식비 외에는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지원액 182억원 전액을 횡령금으로 보아야 한다"며 "감사원은 면죄부를 줬지만 법률자문을 받아 직접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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