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로스쿨'을 다닐 수 없는 경찰들이 연수휴직과 가사휴직을 이용해 로스쿨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휴직자들의 복무실태를 점검했지만 실태를 정확히 파악치 못했으며, 일부 직원의 경우에는 목적외 휴직을 알면서도 휴직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경찰청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경찰청이 로스쿨 재학 경찰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부적정하게 관리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현행 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찰이 로스쿨을 다니기 위해 연수휴직을 쓸 수 없다. 현행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르면 공무원 역시 대학 등에서 연수를 위해 휴직을 할 수 있지만, 로스쿨의 경우에는 연수휴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수업기간도 공무원 연수휴직 기간 2년보다 많은 3년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청은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목적 외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복직 명령을 내린다거나, 징계 등의 절차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으 휴직기간 중에 로스쿨을 졸업했거나 재학중인 32명의 경찰의 복무실태를 파악한 결과 32명 전원이 로스쿨을 다닐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0명은 연수휴직이 2년 밖에 되지 않음에 따라 가사, 연수, 육하, 질병 등의 휴직 등을 번갈아가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휴직자들 경우에는 로스쿨에 합격하자 야간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휴직을 신청한 뒤 로스쿨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람들은 커피숍 등 불법학습장에서 강의를 들었을 뿐 실제로는 로스쿨에서 공부를 했다. 부모님 병간호를 해야 한다고 가사휴직을 신청하고 로스쿨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한 경찰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경찰청에 휴직기간 중 복무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임용규칙 등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할 것과,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소속 직원에 대해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총 2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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