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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복지부, 병원비 줄여주는 표준진료지침 개발 노력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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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보건복지부가 합리적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의료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담당부서나 전문기관 조차 지정하지 않는 등 표준진료지침 개발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4일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표준진료지침은 의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불필요한 입원 등 치료기간이 지연(과잉진료)되거나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 등 필요한 치료가 누락(과소진료)되지 않게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도다. 실제 백내장 수술 등의 경우 2005년 표준진료지침을 통해 입원일수와 진료비 등이 줄어들었다.


감사원은 "표준진료지침은 의료인에게 효과가 입증된 치료를 제시하여 치료자 간의 변이를 줄이며, 환자에게 해당 질환의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인과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준다"며 "지침에 기초한 지표를 개발하여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최적의 의료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과잉진료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표준의료지침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관리 시 난이도가 높아 인력과 시간투입은 많은 반면에 이로 인한 혜택(의료비 절감 등)은 의료기관보다는 국민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자체 개발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여러 의료기관에서 표준진료지침을 분산·중복 추진한다면 비효율 등 행정력 낭비가 우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표준진료지침 개발의 우선 순위, 개발 방법과 매뉴얼 등을 정비하고, 우선 개발·적용이 가능한 분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보급·확산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발 등을 들어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할 담당부서를 지정하지 않는 등 위 과제를 추진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복지부에 의료기관에서 합리적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진료지침 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표준진료지침 개발의 우선 순위 및 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한편 그 지침을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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