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제품 404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28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2개), 아동용섬유제품(13개), 어린이머리장식품(1개), 유아용침대(1개), 어린이용 소변기(1개)·욕조(1개), 유모차(1개), 유아용삼륜차(1개), 인라인롤러스케이트(1개), 롤러스포츠보호장구(3개), 비비탄총(1개), 킥보드(1개), 창문블라인드(1개) 등이다.
이 가운데 유아복 2개 제품은 지퍼손잡이에서 인체의 신장과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납이, 의류안감에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킬 정도로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상회했다.
아동복 13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인간의 피부와 구강에 장기간 첩촉시 피부염 및 암을 유발하는 아릴아민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5개 제품은 코드 및 조임끈이 의복의 최소 한 곳에 고정돼 있지 않아 놀이기구 이용시 어린이의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어린이용 머리핀 1개 제품은 납이 최대 503배를, 유아용 침대 1개 제품은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10배를, 어린이용 소변기 1개 및 욕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383배를 넘었다.
유아 및 어린이가 실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모차 1개, 유아용삼륜차 1개,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개, 롤러스포츠보호장구 3개 제품에서도 납이나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웃돌았다.
비비탄총 1개와 킥보드 1개 제품은 낙하강도 시험시 각각 탄창부위 파손과 앞바퀴 연결부위가 휘어졌으며, 창문블라인드 1개 제품은 일정한 하중(약 10kg)에서도 블라인드 줄이 끊어지지 않았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국표원은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