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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림 불법자동차 경찰과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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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교통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위해 얌체운전자들의 번호판가림 불법자동차 상습지역에 대해 서부경찰과 합동단속으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풍금사거리와 금호동 우체국, 백일지구, 양동시장, 동천동 우체국, 염주사거리 등 상습구간에서 오히려 번호판가림차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주정차 단속장비를 무력화시키고 불법주정차 분위기를 조성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들이다.

기존 1회 계도 후 형사고발하던 것을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및 제81조 제1의 2호 규정에 따라 단속 즉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적발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를 병행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올해 번호판가림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해 계도 72대, 고발 4대 등 총 76대 차량을 단속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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