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자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되자 당초 일정대로 광명시흥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특별관리지역이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한 후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계획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10년 범위내에서 지정하고, 체계적 개발계획 수립된 경우 해제할 수 있다.
이 곳에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취락정비사업, 영세공장과 주변정비를 위한 산단조성, 유통ㆍ물류단지, 기타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등이 가능하다.
광명시흥지구 총면적은 17.3㎢인데 이 중 집단취락지구(1.7㎢)를 뺀 15.6㎢(473만평)가 특별관리지역 지정 면적이다. 광명시흥지구는 분당신도시(19.6㎢), 일산신도시(15.7㎢)와 맞먹는 규모로 개발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수립된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했으며, 지자체는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해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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