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지정취소 청문회에 두 차례 불참했던 서울외고가 29일 추가로 마련된 3차 청문회에도 결국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외고는 청문회 하루 전인 28일 시교육청 학교지원과에 청문회 불참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3차 청문회는 29일 오전 10시로 예고돼 있었다.
김강배 서울외고 교장은 이날 "서울 내 6개 외고의 평가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거절당했다"며 "평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학교와 학부모들은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외고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지난 14일과 17일에 열린 청문회처럼 청문주재자와 시교육청 측만이 참석해 궐석으로 진행된다.
서울외고의 연이은 청문회 불참에 시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서울외고 측이 청문회에 참석하도록 설득해왔다. 지난 27일 시교육청은 소명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세번째 청문회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자사고 때와는 달리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학교가 청문회를 참석하면 공식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시교육청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라 밝혔다.
지난달 5일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도교육감이 특목고 등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19일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한 언론에서 지정취소 청문 학교로 지정된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에 미비점을 보완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해 시교육청으로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500만원)을 받은 처지여서 이 같은 문제로 교육부와 또다시 마찰을 빚어야 하는 것도 부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시교육청은 또 다른 지정취소 청문 학교인 영훈국제중에 대해서는 청문주재자가 의견서를 제출해 최종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영훈국제중은 지난 14일 청문회에 참석해 학교측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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