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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군인 사망땐 순직자 예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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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군인 사망땐 순직자 예우 추진 국방부가 군인의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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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의무복무를 하던 군인이 사망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순직자로 추정해 예우를 받게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유족이 직접 순직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방부가 군인의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지난 27일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기존에 유족이 직접 순직을 입증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가 군인의 사망원인을 밝히도록 했으며 사망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의 이유가 군과 전혀 상관없는 집안문제, 여자친구와의 결별문제로 인한 자살, 혹은 스스로 범죄를 일으킨 경우(일반사망자) 등이란 점을 국가가 증명하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군인이 의무복무 도중 사망하면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하고, 부상한 경우는 전상자, 공상자, 비전(非戰)공상자로 구분해 적절한 보상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군대 내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나 군 의문사로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망 원인이 군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자살했거나 스스로 범죄를 일으킨 경우 등을 국가가 증명하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순직자들은 모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국방위 여야 의원들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순직자를 1ㆍ2ㆍ3형으로 구분하는 등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1ㆍ2형은 훈련 등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3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구타, 자해 등으로 사망한 경우로 구분해 보상금액을 차등하지만 1~3형 순직자 모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또 여군에 대해 불임과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휴직에 따라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방위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여야의 이견이 없이 통과한 법안이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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