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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통일 교육 사실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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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통일 교육 사실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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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앞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통일준비 교육 수료가 사실상 의무화된다.

정부는 2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견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책무 구체화 ▲통일교육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법에 '지자체는 지역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던 규정이 구체화되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구체적인 교육 시간 등은 시행령 협의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따라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과 관련된 조례 제정의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6개 지자체가 통일교육 조례를 마련해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개정안은 통일교육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그 책무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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